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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얘기

공문서 위조하지 마세요.


얼마전 있었던 일입니다. 복지할인을 받기 원하는분이 계셨는데, 복지할인 명의자인 할아버지는 시골에 계시고

본인은 분가해서 다른곳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꼭 복지할인을 받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설치장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선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ㅠ

그러다가 하루뒤에 등본을 보내주셨는데, 등본상에 기재된 주소지가 현재 분가한 주소지로 되어 있는것으로

등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최근것이 아닌 몇달전것이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토샵으로 수정을 한게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시인을 하시네요

큰일날뻔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통신요금 할인을 조금더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나이에 교도소를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고 결국은

복지할인을 안받는 조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분은 주민등록증도 위조하고, 대학교 학생증도 위조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일을

겪고나니, 참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일이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 착하게 삽시다. -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37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