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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전입신고 이제부턴 인터넷으로 하세요. 복지할인 신청과 관련해서 그동안,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복지할인 혜택은 복지할인 명의자가 실제 설치장소에 거주한다는 등본상의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해서 이전보다 편안하게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ㅡ^ 기사보기->> http://news.finance.daum.net/finance/view.html?service=finance&menu=main&page=1&size=30&id=MD20091014083220077&nil_profile=stocknews&nil_menu=righttodayfinance2 더보기
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진실 1. 위약금 약정기간이 3개월 남았다며, 타사전환을 문의주시는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상식으로는 3개월동안 사용못하는것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납부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통신사의 요금계산 방식과는 상당히 갭이 크답니다;; 3년약정중 33개월을 사용하셨다면 33개월간 할인받았던 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시게 되기에, 위약금이 엄청납니다. 아래는 통신사의 위약금 계산방식인데, 일반인들이 짧은시간에 이해하시긴 힘들듯 합니다. ----------------------------------------------------------------------------------- 약정기간 요금할인 이용고객이 약정기간을 회사와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약정기간 1년 2년 3.. 더보기
파워콤 복지할인의 꼼수!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ㅠ 그동안 파워콤 복지할인 대상자는 3년약정한 다음에 1년뒤에 해지하는 꼼수(?)를 통해 상당히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1년약정보다 더 못한 사은현금을 준다고 합니다ㅠ 제가 천기누설(?)한 아래에 글이 누구귀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워콤 복지할인 명의자는 1년약정을 하시던 3년약정을 하시던 사은현금은 1년약정보다 더 낮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ㅠ 복지할인대상자 필독!!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누군가는, 1년이 다 되어갈때쯤에 복지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지급도 동일하게 받고,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 하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실것입니다. 근데, 복지할인의 경우 등록한 시점부터 복지할인이 적용되는것이라, 이전에 일반가입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 더보기
복지할인 대상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글은 2010년 6월28일에 수정한 글입니다. 사은현금은 www.100mb.kr 방문 후 게시판에 문의바랍니다. 복지할인대상자라면 무조건 3년약정후 1년뒤 해지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통신사의 복지할인은 정부의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 해약하시더라도 위약금 전혀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있고, 모뎀이 들어가는 프라임/스피드/XPEED100의 경우 장비임대료가 청구됩니다.) 단! 1년이상사용하셔야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및 가입시 받았던 사은현금 반납이 없습니다. 우선 파워콤 광랜을 예로들어 비교해볼께요. 파워콤 3년약정후 제휴카드 사용해서 1년뒤 해지하 시면 1년에 18,280원만 납부하시고 이용하실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