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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정보

파워콤 복지할인의 꼼수!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ㅠ

그동안 파워콤 복지할인 대상자는  3년약정한 다음에 1년뒤에 해지하는 꼼수(?)를 통해 상당히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1년약정보다 더 못한 사은현금을 준다고 합니다ㅠ

제가 천기누설(?)한 아래에 글이 누구귀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워콤 복지할인 명의자는 1년약정을 하시던 3년약정을 하시던 사은현금은 1년약정보다 더 낮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ㅠ

복지할인대상자 필독!!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누군가는, 1년이 다 되어갈때쯤에 복지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지급도 동일하게 받고,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 하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실것입니다.

근데, 복지할인의 경우 등록한 시점부터 복지할인이 적용되는것이라, 이전에 일반가입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그동안 할인

받으셨던 위약금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된답니다ㅠㅠ

하지만, 아직 SK브로드밴드 및 QOOK상품은 이 방법이 먹히기 때문에, 복지할인 명의자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