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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용중에 추가혜택 받기 인터넷을 사용한지 1년이 지났나요? 1년이 지났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혜택 및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랜시간 인터넷을 사용해왔다면, 통신사 1~2군데쯤은 거쳐서 지금의 인터넷통신사를 쓰고 계실텐데요~ 인터넷을 해지할때는 항상 "해약방어"라고 해서 상품권이나,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언급하며, 해약을 저지시킬려는 상담원과 말씨름을 하신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것인데요~ 사용중인 인터넷회사에 전화해주세요. 파워콤의 경우 1644-7000 ===> 4번 ===> 4번 SK브로드밴드 080-8282-106 ===> 4번 KT 쿡 100(국번없이) ===> 1번 ===> 2번 그런다음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천진난만하게 상담원에게 물어주세요. 이러게 물으면 상.. 더보기
파워콤 복지할인의 꼼수!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ㅠ 그동안 파워콤 복지할인 대상자는 3년약정한 다음에 1년뒤에 해지하는 꼼수(?)를 통해 상당히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었지만, 최근들어서는 1년약정보다 더 못한 사은현금을 준다고 합니다ㅠ 제가 천기누설(?)한 아래에 글이 누구귀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워콤 복지할인 명의자는 1년약정을 하시던 3년약정을 하시던 사은현금은 1년약정보다 더 낮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ㅠ 복지할인대상자 필독!!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누군가는, 1년이 다 되어갈때쯤에 복지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지급도 동일하게 받고,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 하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실것입니다. 근데, 복지할인의 경우 등록한 시점부터 복지할인이 적용되는것이라, 이전에 일반가입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