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진실 1. 위약금 약정기간이 3개월 남았다며, 타사전환을 문의주시는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상식으로는 3개월동안 사용못하는것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납부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통신사의 요금계산 방식과는 상당히 갭이 크답니다;; 3년약정중 33개월을 사용하셨다면 33개월간 할인받았던 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시게 되기에, 위약금이 엄청납니다. 아래는 통신사의 위약금 계산방식인데, 일반인들이 짧은시간에 이해하시긴 힘들듯 합니다. ----------------------------------------------------------------------------------- 약정기간 요금할인 이용고객이 약정기간을 회사와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약정기간 1년 2년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