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약정기간이내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위약금은 애초에 약정기간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요금을 할인 받으셨던것인데,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셔서 할인 받은금액만큼 요금을 납부하시는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상식과는 달리 위약금이 많이 청구되기에, 위면해지를 위해서
고객님도 이러 저러한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고 계신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무수히 많은 방법의 진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달에 1시간이상 장애 5번이상 발생할경우 - 정당한 사유로 위면해지가능합니다.
(72시간이상 인터넷불통일 경우도 포함)
2. 해외유학, 어학연수 가는경우 - 통신사의 귀책이 아닌 고객님의 통제 가능한 사유로
해지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3. 가입자의 사망 - 정당한 해지사유로 위면해지가 됩니다.
4. 가입자의 군입대 - 정당한 해지사유로 위면해지가 됩니다.
5. 설치가 안되는곳으로 이사가서 해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이지만, 전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행위에 범법행위이지만
실적에 눈이먼 영업점들이 이방법을 너무 많이 고객에게 알려드려서 통신사에서 파악하게 됐고
이제는 이방법을 통신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이방법을 알려주며 영업한 대리점은 뜨끔할것입니다. ㅎ
또, 위장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것이 랜덤 실사방문을 통해서 확인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6 이사한 주소지가 사업장이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경우 - 집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되, 기존
가입자명의와 동일한분이 대표자로 있을경우 위면해지 됩니다.
읽고나니 더 마음이 복잡해지시죠?^^a
해지하실때는 위약금 이상으로 현금과 상품권 보상이 되는 타사로 옮기시거나, 아예 약정기간
끝날때까지 사용하시는것이 맘 편하고 좋습니다. 꼼수 잘못쓰면 낮뜨거운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위 내용은 백메가 네트웍스(www.100mb.kr)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 침해하는곳 신고 받습니다. (0) | 2012.02.29 |
---|---|
대인배 LG유플러스! 와이파이존 무료개방 (0) | 2012.02.29 |
원룸 건축주분들 주목! 원룸인터넷(SK 올인원) (0) | 2012.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