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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정보

SKT 1인 2회선 인정기준(온가족무료)

 

 

SKT 회선이 2개인데, 1분명의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라면 2회선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기준이 SKT 개통일을 기준으로 나뉘어

집니다. SKT 2회선 모두 2009년 6월이전(2009년 5월 31일까지)에  개통하셨다면

2회선으로 인정이 되구요~

2009년 6월 이후로 1대라도 핸드폰 개통을 하셨다면 1인 명의로 SKT 2대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2회선중에서 1회선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2회선이고 2009년 6월 이전에 개통된것이라면 온가족무료/온가족프

리/T+B결합 등 SKT로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활용이 가능하니, 혹시나

핸드폰 2회선을 쓰고 있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SKT에 전화걸어서 개통일자를 확인해주세요^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출처없이 어디든 퍼가셔도 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