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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정보

실버할인 만65세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그동안 세대주에 만65세이상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었던 실버할인(=복지할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65세이상 세대주만 해당된다면 복지할인과 동일한 실버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등본상의 만65세이상 거주자와 실제 인터넷가입자분이 동일해야되고,

등본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만 실버할인(=복지할인)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곻주세요^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