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문서 위조하지 마세요. 얼마전 있었던 일입니다. 복지할인을 받기 원하는분이 계셨는데, 복지할인 명의자인 할아버지는 시골에 계시고 본인은 분가해서 다른곳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꼭 복지할인을 받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설치장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선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ㅠ 그러다가 하루뒤에 등본을 보내주셨는데, 등본상에 기재된 주소지가 현재 분가한 주소지로 되어 있는것으로 등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최근것이 아닌 몇달전것이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토샵으로 수정을 한게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시인을 하시네요 큰일날뻔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