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할인 대상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글은 2010년 6월28일에 수정한 글입니다. 사은현금은 www.100mb.kr 방문 후 게시판에 문의바랍니다. 복지할인대상자라면 무조건 3년약정후 1년뒤 해지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통신사의 복지할인은 정부의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 해약하시더라도 위약금 전혀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있고, 모뎀이 들어가는 프라임/스피드/XPEED100의 경우 장비임대료가 청구됩니다.) 단! 1년이상사용하셔야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및 가입시 받았던 사은현금 반납이 없습니다. 우선 파워콤 광랜을 예로들어 비교해볼께요. 파워콤 3년약정후 제휴카드 사용해서 1년뒤 해지하 시면 1년에 18,280원만 납부하시고 이용하실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