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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정보

가입한 지 1년이 막 지나셨으면? 뜻밖의 해지신공!



혹시 인터넷 가입하신지 1년이 막 지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무슨 사이비 교주같은 이야기냐구요?

 

아닙니다, 바로 "고객의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 바로 "해지신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꼭 읽어 보시고 당장 실천을..!

 

(이거 안하시면 일명 "호갱님"이 됩니다)

 

 

 

   

~ 꿀팁, 뜻 밖의 해지신공 ~



 

인터넷은 가입하신지 1년만 지나신다면 본사에 전화해서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일명 "해지신공"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지할 마음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통신사 해지부서에 전화해서 해지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신사와 두근두근 거리는 밀당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득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적용 대상

적용대상은 가입한지 366일이 지난 고객님입니다.

365일? No No.

366일이 맞습니다.

 

① 366일만 지나면 ② 가입당시 받았던 현금(상품권)과

③ 면제 받으셨던 설치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부담 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대상인 고객입니다 ㅎㅎ

 

밀당에 패배한 통신사는 상품권 5~15만원과 함께 요금할인을 제시하고,

고객님께서는 그것을 냠냠 득템하시면 되는 것이죠.

가입시 받았던 상품권과 설치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② 해지부서와 통화 방법

 

KT의 경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00번

일단 해지신청을 하면, 상담원이 해약을 접수해주고 전화통화가 끝납니다.

전화가 끝난뒤 얼마 있지 않아서 지역 전화국에서 전화가 오고,

이 상담원이 해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하거나,

상품권 XX만원을 줄테니, 계속 써달라고 얘기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KT만 서비스가 되는 읍/면/리/산간오지/섬 지역의 경우

이 해지신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고객님 제보에 의하면, KT가 시장 점유율이 높다보니

전화국에 따라서 이런 해지신공이 안 통하는곳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실 때에는 "예약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약 해지가 무엇인고 하면, 한 10일 뒤 정도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 때에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도래하기 전까지 따로 연락이 없다면, 해지를 철회하시면 됩니다.

   

SK나 LG의 경우

LG 유플러스 국번없이 101번 → 5번 → 4번

SK브로드밴드 → 080-8282-106 → 4번

 

SK브로드밴드와 LG U+(파워콤)의 경우 해약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런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사]

고객님 : 해약하게 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상담원 : 해약하시게요?

고객님 : 네, 다른곳에서 XX만원 준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상담원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고객님께서 1년 추가로 사용해주신다면

상품권 X만원과 함께 요금을 XXX원까지 할인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 : OK~ CALL~ 그렇게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약 3~5일뒤에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할인된 요금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③ 해지신공에 실패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지할 때에는"예약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지한다는 게 아니라, 한 10일 뒤 정도에 해지를 할테니,

그 날짜에 해지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죠.

 

만약 그 날짜가 도래하기 전까지 따로 연락이 없다면, 해지를 철회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해지가 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만약, 따로 연락이 없어서 해지요청을 철회했다면 끝인것인가?

No. no.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방법을 읽어주세요.

 

 

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

체력이 지치지 않는 한 우리의 해지신공은 계속 됩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상담원이 바뀌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면 됩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같은 상담원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 그냥 포기하기

이도 저도 통하지 않는다?

혹은 체력이 따라주질 않는다?

심장이 빠운스 빠운스 거린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3년 약정의 세월이 얼른 지나가길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죠...

 

다. 새 통신사로 갈아타기

역으로 생각해서 현재 통신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재계약(?) 조건과 위약금보다 타사로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통신사를 옮기는 것이 좋겠지요 ^^a

 

 

허나 여기에는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 인터넷전화 / TV 등의 결합상품은 위약금이 엄청 납니다.

이 경우는 옮길려고 생각하는 통신사에 휴대폰 결합이 되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는 이상,

(위약금이 많이 나오지만 인터넷요금이 보통 2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때 이익입니다)

3년 약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에 비해,

인터넷 단독가입하신 분들은 위약금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 선택에 따라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