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신청과 관련해서 그동안,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복지할인 혜택은 복지할인 명의자가 실제 설치장소에 거주한다는 등본상의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해서 이전보다 편안하게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ㅡ^
기사보기->> http://news.finance.daum.net/finance/view.html?service=finance&menu=main&page=1&size=30&id=MD20091014083220077&nil_profile=stocknews&nil_menu=righttodayfinanc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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