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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정보

[인터넷가입센터] 인터넷가입 전 질문 Best 10


 인터넷가입 전 질문 Best 10

 

Q1 인터넷가입 하면 사은현금은 언제 주나요?

 

A 대부분 업체가 일주일 혹은 익일송금하는것과 다르게 저희는 인터넷가입 후
개통하신 당일날 바로 송금해드립니다.
기사님 방문만 확인이 된다면 설치가 끝나기 전이라도 바~로 송금이 됩니다^^
(설치기사님 방문시 연락주시면 10분내 송금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http://www.namuk.com/216


Q2 인터넷가입시 설치는 언제 되나요? 그리고 지방에서 가입하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설치하러 올 수 있나요?


A 비오는날, 공휴일을 제외한다면 보통 신청한 다음날 설치가 됩니다.
(간혹 설치기사님이 무단결근을 하시거나, 설치일정이 평일대비 폭주한다면 하루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설치와 상담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인근 설치점에서 설치를 나가게 됩니다^^

 

 

 

Q3 인터넷가입 사이트마다 왜 요금 이 다 틀린가요?
 

A  저희는 부가세 및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며, 어떤 대리점을 통해서 인터넷가입을 하더라도 이용요금은 1원하나 차이없이 동일합니다.

 


Q4 인터넷가입 후 생각했던거 보다 속도가 느리면 어쩌죠?

 

 

 A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친다면 언제든 위약금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인터넷가입 후 시간이 꽤 지나셨더라도 유효하구요~
 파워콤과 SK브로드밴드는 50MB를 인정해드리고 있구요~ KT 쿡은 현재 30MB를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광랜기준)

 

 

사진출처 http://www.namuk.com/216

 

Q5 이사할때 이전 설치비 내야 되는거죠?


A 이전 설치비가 부가세 포함 22,000원 입니다.(KT는 11,000원) 하지만 해당 통신사로 전화를 걸어서(1년 이상은 썼다는 전제하)해약을 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왜 해약을 하시는지 여쭈게 되면 설치비를 낼바에는 그냥 해지하고 타통신사로 옮기는게 좋을거 같다고 말씀하시면 "해약방어"를 하기위해 설치비 면제해 줄테니 계속 쓰라고 합니다. 그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못이기는척 그러겠다고 하고 이전설치비 없이 계속 인터넷 쓰시면 되겠습니다.^ㅡ^

 

사진출처 http://www.namuk.com/216

 

Q6 주말이나 야간에도 인터넷가입 및 설치되나요?

 

A 원칙으론 토요일까지 인터넷가입 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요일 아니면 도저히 시간이 안날경우
몇일전에 신청해 주시면 시간약속 정하고 설치 가능합니다.(QOOK은 제외) 아파트의 경우 실내작업이기 때문에 저녁 7시까지  설치가능하지만 주택가의 경우 전봇대를 타야 하는 일의 특성상 일몰후의 작업은 힘들기 때문에 동절기는 5시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Q7  전에 쓰던 인터넷은 언제 해약해야 되나요?

 

A 신규로 설치하는 인터넷의 설치가 완료되면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인터넷가입 후
공백기간 없이 꾸준하게 사용 가능하고, 해지 신청일 하루전까지 요금이 정산되서 다음달 21일경에 요금청구가 됩니다.


Q8 인터넷가입시에 복지할인과 약정할인 or 추가할인 중복 가능한가요?

 

A 통신3사 모두 중복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통신3사  TV,인터넷만 복지할인가능(전화는 복지할인 안됨, 인터넷전화도 마찬가지)
번들할인과 복지할인도 중복 안됨
단, SK브로드밴드는 약정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Q9 인터넷가입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A 세금계산서는 인터넷가입 후 통신사로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상담원이 얘기 해주는 팩스나 이메일로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사본 제출후 통신사에 요청하면 신청한 다음달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자 개인명의로 카드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사업자로 가입하시는것 보다 개인명의로 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통신사 모두 통신요금/인터넷요금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전화기단말기 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Q10 복지할인은 명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A 세금계산서는 인터넷가입 후 통신사로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상담원이 얘기 해주는 팩스나 이메일로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사본 제출후 통신사에 요청하면 신청한 다음달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자 개인명의로 카드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사업자로 가입하시는것 보다 개인명의로 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통신사 모두 통신요금/인터넷요금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전화기단말기 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이상 www.100mb.kr 백메가 운영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