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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정보

인터넷 불통일때 보상방법 안내


인터넷 사용중 인터넷이 불통이 됐을때는 고장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3배 혹은 10배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기를 사용중인 고객이,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선을 연결했을때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된다면, 통신사의 책임이 없는것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장 접수 기간은 고객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한 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KT쿡의 경우 고장신고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못할 경우 인터넷 사용요금의 10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수리시간이 24시간을 넘길때마다 시간당 420원을 주고, 하루종일 고장이면 1만원을 보상해 드립

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은 모든 통신사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SK브로드밴드와 파워콤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장애를 일으킨 경우, 고장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못

한 시간에 3개월 평균 시간당 이용요금을 곱한 요금의 3배를 보상해드립니다.
(말을 엄청 어렵게 꼬아놨는데, 상담원에게 클레임 강하게 걸면  1달 무료혜택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각종 민원사항중에 본사와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는 정보통신부(국번 없이  1355)에 신고하면 해당 통신사 상급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특혜(?)를 받

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