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관련 정보
인터넷 약정기간이 1년 남았다면?
100메가
2014. 1. 25. 10:53
인터넷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인터넷 해지위약금 산정방식의 꼼수
인터넷은 이제 3년약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황에서 1년이 훌쩍지나서 2년정도 사용
하신분이 해지를 하신다면 사용기간에 따라서 점점 더 늘어나는 위약금 산정방식 때문에,
해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년정도 약정기간이 남은분은 위약금으로 납부할려고 계획중이셨던 일부만 뚝~ 떼서
인터넷 양도 받으실분께 드리고 양도를 해드린다면 위약금의 부담 없이 인터넷 해지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에는 원룸이나 기타 월세방에서 인터넷을 짧게 이용 원하시는분들이 많고,
이런분들은 3년 약정을 버거워 하기 때문에, 짧게 약정기간 남은 회선에 대해서는 아주 열열한
환호를 하며 쉽게 양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있는 경우가 가장 양도가 쉬우니 이점 참고해주세요^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출처없이 어디든 퍼가셔도 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