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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 2회선 인정기준(온가족무료)
100메가
2013. 7. 3. 12:46
SKT 회선이 2개인데, 1분명의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라면 2회선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기준이 SKT 개통일을 기준으로 나뉘어
집니다. SKT 2회선 모두 2009년 6월이전(2009년 5월 31일까지)에 개통하셨다면
2회선으로 인정이 되구요~
2009년 6월 이후로 1대라도 핸드폰 개통을 하셨다면 1인 명의로 SKT 2대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2회선중에서 1회선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2회선이고 2009년 6월 이전에 개통된것이라면 온가족무료/온가족프
리/T+B결합 등 SKT로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활용이 가능하니, 혹시나
핸드폰 2회선을 쓰고 있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SKT에 전화걸어서 개통일자를 확인해주세요^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출처없이 어디든 퍼가셔도 됩니다^ㅡ^